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일부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양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전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함께 소득세 신고시 단독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구분하여 결산해야 합니다.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등을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단독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에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방문해야하며, 1인만 방문하려면 나머지 사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을 지참하여 가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