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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0.27

공동대표 (동업해지)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 문

안녕하세요

일반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버지와 공동지분 50:50으로 사업 공동진행중인대요

이번에 아버지가 공동대표에서 나가면서

아들이 100프로 지분으로 사업을하려고합니다.

이때 세무서에 가서 제출해야할 서류가 뭐가필요할까요?

아버지는 세무서 방문이어렵고 아들이 대표로 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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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가 아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공동사업자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모두 관핤헤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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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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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업해지 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 동업해지계약서, 기존 동업계약서, 개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 전원), 신분증사본(공동대표 전원), 위임장(아버지가 아들을 대리인으로 위임한다는)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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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는 않고 두 분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위임장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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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 계약서를 단독계약서로 수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단독사업자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는 확인 및 지참하셔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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