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기간이 남은상태로 이사를 가고나서
집수리하고자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수리를 시작했는데 세입자가 주거침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지 주거침입에 해당더면
벌금 얼마나 나오는지 형량은 얼마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