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내라면 세입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행위의 경위, 동의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