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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11.15

특수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는경우인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아 세대주가 동행과같이 세입자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상황입니다 동행은 욕설 한번 하긴했습이다 특수주거침입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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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주거침입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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