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 8월 첫 취업, 2021년에 20년도 연말정산 진행하였고
2021년 10월 퇴사 후 약 3개월 공백 후 2022년 1월에 현재 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서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제가 따로 한 것도 없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적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