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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무당벌레190
침착한무당벌레19023.01.16

2021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상황을 설명드리면..

2020년 8월 첫 취업, 2021년에 20년도 연말정산 진행하였고

2021년 10월 퇴사 후 약 3개월 공백 후 2022년 1월에 현재 회사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서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제가 따로 한 것도 없었는데요.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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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소득세, 지방세, 가산세 추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적다면 환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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