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2020년 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21년 4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2020년 연말정산을 안했다는 것인데요. 제가 근무 당시에만 해도 세무사무실에서 대리로 해줬었는데 자문료가 밀려서 20년도 12월을 마지막 원천세 신고를 끝으로 세무 업무가 중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에도 따로 서류 준비말도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렇게 올해 4월에 퇴사를 하였구요. 그러면 따로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으로 따로 하려면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문제는 회사가 지금 거의 도산하기 전이라 따로 자료라든지 받을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누락하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께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선 연말정산이 반영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등만 적용한채 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누락되었을 것입니다.
'홈택스 - (좌측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말정산시 제출했던대로 자료를 취합하여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최대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불러오시고,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우선 홈택스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을 안했다면 일단 12개월치 급여대장을 확보해야합니다.
회사에서 못받는 다면 해당 세무회계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름 말씀하시고 말라고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매년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던 홈택스에서 다운받는 pdf파일 아시죠? 그거 준비하시면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들어가셔서 급여와 원천 4대보험등 입력하시고 pdf파일의 공제자료 그대로 입력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해당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 일정금액 주고 별도로 하시는 방법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내부 사정상 2월 중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께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확인하며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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