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장기렌트 차량 출고 시 발생한 선팅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인 경우 해당 선팅 비용은 차량유지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서식 작성 및 세무조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