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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날다람쥐87
고급스런날다람쥐87
22.07.05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랑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그에 따른 모든 힘든 업무는 저에게 다 몰린 상황입니다

현 근무지에 직원은 저뿐이고, 다른 근무지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이전계획 때문에 참고 있었는데, 기약이 없어 얼른 퇴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러번 말했으나 알았다고 하며 넘어간게 10번정도 됩니다

모든 직원, 퇴사자들 모두 작성하지 않았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밖에 힘든업무는 모두 저한테만 주었었고(차별대우) 언어로 모욕감을 준 적도 있습니다

입사시에 매년 휴가비 지급된다고 들었으나(구두계약), 작년은 금액의 절반 지급되었고 올해는 미지급 예정이랍니다(계약내용위반)

임금상승률이 5% 미만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불안정합니다(대폭 마이너스)

그밖에 다른 직원들에게 들은 다른 사람의 일이지만, 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한 직원 해당 근무기간 임금미지급건도 있습니다

위 사실중에 제가 어느정도 입증할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쓸 수 있게 한다거나요.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뤘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되는 부분일까요? 바로 벌금인가요?

두서없지만 생각나는대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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