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경해도 가산세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공급가액 400만원이 빠져서 오늘 수정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셨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아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대한 내용에 대해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사유에 따라 당초 작성일자 또는 새로운 작성 일자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수정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와 방법을 한 번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서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의 여부인데요. ①재화의 환입, ②계약의 해제, ③공급가액의 변동과 같은 세 가지 경우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요. 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②세율 적용 착오, ③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착오, ④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이 있는데, 이럴 땐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출처: TAX WATCH]
세금계산서 잘못 발급했는데 어떻게 하죠? (taxwatch.co.kr)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이 아니라 공급가액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비고에는 당초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기한은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위와 같이 새로운 발급기한이 존재하므로 지연발급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