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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제비228
고급스런제비22821.06.16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문의드립니다.

5월에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하려하는데 10일 이후에 수정하면 가산세 붙는다는말이있는데 ,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만약가산세가 붙는다면 몇%나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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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전 5월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이내에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수정사유를 선택하시고 발행하신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단,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