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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24.02.24

청약할때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만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줄 압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가 있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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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의 형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