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할 때 특별공급 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줄 압니다.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결혼과 상관없이 아이가 있을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주택청약에서는 법률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의 형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