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또는 주택 이외의 부동산 인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에 대하여 취득세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대행 및 부동산 등기 신청 등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