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취득세 현금영수증 가능여부 확인?
아파텔 등기이전 취득세 문의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 햇는데 현금영수증 요청했습니다 취득세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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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자체는 지방세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고, 법무사 위탁수수료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비용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사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고객이 먼저 끊어달라고 말 안 할 경우 010-000-1234(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고객은 사후에 자진발급으로 전환가능 하고요.
아예 발급 안한 경우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50/100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
법무사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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