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세, 취득세 비용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사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수령할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고객이 먼저 끊어달라고 말 안 할 경우 010-000-1234(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고객은 사후에 자진발급으로 전환가능 하고요.
아예 발급 안한 경우 신고하면 거래금액의 50/100을 과태료로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