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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초밥

은근히친근한초밥

24.11.03

아파트 매수 후 중대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 20년 정도 된 구축아파트인데 최근 잔금까지 치루었습니다.

잔금을 치른 후 기존 전세 세입자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집으로 방문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에 집을 보러 왔을 때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란다 쪽 누수가 심하고 화장실 앞 쪽 바닥과 주방쪽 바닥에도 물이 올라온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전 집을 볼때 베란다 쪽 천장에 누수 흔적이 있어서 물어봤을 땐 비가 오면 조금 샌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고 거래 당시 전 주인에게 200만원을 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오래된 건물이라 살짝 누수는 있을 수 있다고 고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잔금까지 다 치루었는데 세입자가 그 때는 전 주인 눈치를 보느라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면서 사실 베란다 쪽은 살짝 천장에서 새는 정도가 아니라 비가 많이 올때는 세숫대야로 두 번 이상 퍼내야 할 정도로 물이 찬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장실 앞쪽과 부엌쪽 바닥에도 물이 올라와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전 주인에게 말 안했냐니까 이미 1년도 더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제가 매수를 한거라고 하더군요

올해 6월 전세 계약 갱신을 하면서 당시 전세중개를 했던 부동산에도 이 점을 고지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매매를 중개했던 중개사는 본인도 전혀 그런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매우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민법 상 이러한 중대 하자의 경우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고지하고 매도인이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중개사가 대리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에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으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중개인의 연락도 안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잠수를 타거나 끝까지 모르쇠로 나오는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중개인으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매도인이 이에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