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받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리고 돈을 바로 못줘서
그에 대해 이자를 준다고합니다. 이때 받은 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수익으로도 잡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이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수령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이자 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잡이익이나 이자소득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