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받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리고 돈을 바로 못줘서
그에 대해 이자를 준다고합니다. 이때 받은 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수익으로도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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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수령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이자 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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