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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릭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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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받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리고 돈을 바로 못줘서

그에 대해 이자를 준다고합니다. 이때 받은 이자는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하나요?수익으로도 잡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이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도록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으로 수령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으로

      법인에서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지급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와 지방자치

      단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이자 총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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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잡이익이나 이자소득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