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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3.29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이해관계없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법정최고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자나간 돈은 원천세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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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인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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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의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은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보다 먼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27.5%)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약정서(차용증)을 구비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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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제3자에게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서로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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