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이해관계없는)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어떻게 줘야하나요? 법정최고이자율이 얼마나 되나요?
이자나간 돈은 원천세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차용증만 있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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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큼 이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인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우에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의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은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보다 먼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27.5%)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약정서(차용증)을 구비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제3자에게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서로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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