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의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은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보다 먼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27.5%)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약정서(차용증)을 구비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