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사기꾼은 18세 만17세이며 전과로 폭행 ,사기로 작년에 소년원을 살다가 나온놈입니다 .
저는 이놈한테 11월15일 70만원 게임아이템 사기를당했구요 .
일단 경찰서엔 접수를하였고 광주에 사는놈입니다.
사기꾼은 가출청소년이며 부모도 찾아달라 신고 넣었다고합니다. 부모도 포기상태이구요
저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 보아 배상명령을청구할것이고 피의자 부모에게는 민사소송을 넣을 계획입니다 . (승소할 확률을 높게보아)
이러한 계획에있어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다고 보나요 ? 상대방 모는 모르겠으나 부는 lh광주 주공아파트 보증금 1천에 월세 5~9만원정도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통상 13세 이하)에 한하여 그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때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18세에 이르렀으므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ㅇ르 묻기 어렵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경제력이 없어 보이며, 가해자의 부모에게 추심할 재산이 있는것이 확실한지 여부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판별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을 받는 경우에 자동으로 피해 금원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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