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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랍스타270
엉뚱한랍스타27021.11.21

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사기꾼은 18세 만17세이며 전과로 폭행 ,사기로 작년에 소년원을 살다가 나온놈입니다 .

저는 이놈한테 11월15일 70만원 게임아이템 사기를당했구요 .

일단 경찰서엔 접수를하였고 광주에 사는놈입니다.

사기꾼은 가출청소년이며 부모도 찾아달라 신고 넣었다고합니다. 부모도 포기상태이구요

저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 보아 배상명령을청구할것이고 피의자 부모에게는 민사소송을 넣을 계획입니다 . (승소할 확률을 높게보아)

이러한 계획에있어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다고 보나요 ? 상대방 모는 모르겠으나 부는 lh광주 주공아파트 보증금 1천에 월세 5~9만원정도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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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이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통상 13세 이하)에 한하여 그 부모에게 책임이 발생하며 이때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18세에 이르렀으므로 그 부모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ㅇ르 묻기 어렵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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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민사소송을 넣는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재산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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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경제력이 없어 보이며, 가해자의 부모에게 추심할 재산이 있는것이 확실한지 여부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판별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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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을 받는 경우에 자동으로 피해 금원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법상 미성년자 보호자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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