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은 18세 만17세이며 전과로 폭행 ,사기로 작년에 소년원을 살다가 나온놈입니다 .
저는 이놈한테 11월15일 70만원 게임아이템 사기를당했구요 .
일단 경찰서엔 접수를하였고 광주에 사는놈입니다.
사기꾼은 가출청소년이며 부모도 찾아달라 신고 넣었다고합니다. 부모도 포기상태이구요
저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 보아 배상명령을청구할것이고 피의자 부모에게는 민사소송을 넣을 계획입니다 . (승소할 확률을 높게보아)
이러한 계획에있어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다고 보나요 ? 상대방 모는 모르겠으나 부는 lh광주 주공아파트 보증금 1천에 월세 5~9만원정도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