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이런경우의 사건은 어떤식으로 처리될까요?
1. A라는 사람이 제 서버에서 욕을 해서 타임아웃 1주일 처리 됐는데 1만원 줘가지고 풀어줬습니다.
2. 특정 권한이 있는데 그걸 1만원 주고 A라는 사람이 구매 했습니다.
3. 제가 사진을 올렸는데 A라는 사람이 그 사진을 보고 "ㅋㅋ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도배 수준으로 채팅방을
더럽혀서 서버에서 차단 했습니다.
4. A라는 사람이 웃은거 뿐이라고 했지만 누가봐도 상대방 기분나쁠 만한 웃음 이였습니다.
5. 저는 서버 차단을 풀어줄테니 1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6. A라는 사람이 화를 내며 신고하겠다 하고 진짜로 신고 했는진 모르겠지만 신고 문자? 같은걸 보내줬습니다.
7. 그리고 이미 인터넷에서 신고하고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8. 저는 환불은 불가하다 했습니다. 이유는 타임아웃은 애초에 1만원 받고 풀어준거라 이미 소모된거고
특정 권한은 서버 규칙상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9. 그리고 그 분은 저의 다른 서버와 A라는분 서버에서 제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ㄴ 제 이름은 이미 제 첫번째 서버에서 계좌를 이미 노출 하여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A라는 분 서버에 있는 사람들중 몇명분은 절 모르는 상태 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 그리고 서버차단 풀고, 타임아웃 해제 비용 1만원 돌려주고, 특정 권한 복구해주면 선처 해주겠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한 시점에서 말한거라 제가 따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A라는 분은 이미 신고를 했지만 저를 디스코드 내에서 사기꾼으로 박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사람들 Dm(다이렉트 메시지)로 너도 연루 되어 있을거다
경찰서에서 봅시다 등 이런 말을 계속 하여 저와 A라는 사람과 있었던 일을 유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이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제 계좌와 이름, 나이를 말하면서 접수 됐습니다 이러면서 반 협박식으로 말하고 나중에는 위에 말했던(10번) 거를 요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일종의 협박행위로 보이며,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