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욕행위를 하였는지가 차이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사실과 전혀다른 유언비어를 퍼트린다면 명예훼손이겠으나 단순히 미친놈, 정신나간자, 쓰레기와 같은 욕설 등은 명에를 훼손시키는 발언은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발언은 명예훼손이고, 기분이 나쁜 발언은 모욕입니다.
통상적으로 두 죄 모두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에 해당하는지라,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역시
익명으로 욕을 하였더라도 당연히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성이 필요한지라, 상대방이 명에훼손하는 발언 및 모욕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나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성 있는 나에 대해 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 이를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