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인 업무용 차량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은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일시적으로 누구나 가능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비용처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