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가입할수있나요?
법인차량을 타고있는데 보험 적용이 임직원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임직원말고 다른사람이 탈때도 있는데 그럴땐 일시적으로 누구나 가능으로보험 들수있나요? 필요할때만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인 업무용 차량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은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일시적으로 누구나 가능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비용처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한정누구나로 가입되어 있는 법인차량의 경우 필요시에는 임직원 외 누구나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전용 운전자 범위는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가 없습니다.
개인은 당연 되지요.
법인.개인간 차이점은
세금 문제랑 관련이 있어서
안된다 보심 되실듯 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법인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적용이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료 할인을 일부 받으시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사람이 운전할때 일시적으로 누구나 운전으로 들수있습니다! 하루전날에 가입을 미리하셔야해요
예를들어 3.26일에 00:00 시부터 운전시작하시는거면 3.25일에는 가입하셔야합니다!
가입하자마자 그날 운전은 안되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임직원만 되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원데이 보험이 안됩니다.
물론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바꿀수 있지만 그러면 세제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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