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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귀한다슬기281
귀한다슬기281
23.03.25

법인차량 보험 누구나로 가입할수있나요?

법인차량을 타고있는데 보험 적용이 임직원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임직원말고 다른사람이 탈때도 있는데 그럴땐 일시적으로 누구나 가능으로보험 들수있나요? 필요할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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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인 업무용 차량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직원 운전 한정 특약은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임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일시적으로 누구나 가능으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비용처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한정누구나로 가입되어 있는 법인차량의 경우 필요시에는 임직원 외 누구나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의 경우 임직원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법인 비용 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적용이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료 할인을 일부 받으시고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른사람이 운전할때 일시적으로 누구나 운전으로 들수있습니다! 하루전날에 가입을 미리하셔야해요

    예를들어 3.26일에 00:00 시부터 운전시작하시는거면 3.25일에는 가입하셔야합니다!

    가입하자마자 그날 운전은 안되셔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의 경우 임직원만 되어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고 있죠. 그래서 원데이 보험이 안됩니다.

    물론 아무나 운전할 수 있게 바꿀수 있지만 그러면 세제혜택을 받질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