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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딱새139
영특한딱새13922.04.26

법인차량 보험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법인차량 보험은 임직원한정으로 가입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직원 한정이 직원 개인 한명 이름으로 보험 들어도 경비처리 되는건가요?

보통 보험은 임직원한정이라고 들고 직원 전체 운전할수 있도록 한거 같은데

개인으로 들어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법인차량은 장기렌트카고 보험은 직원 한명만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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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임직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이사/감사/직원/계약직 직원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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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등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르면 임직원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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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업무용승용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험상품에 임직원전용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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