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일부금액 중도상환 후 신고해야하나?
대출이자가 또 오른다는 소식에 일부분을 갚으려합니다. 1억 대출에 1천만원 우선 갚고(1차) 추이를 본 후 몇개월후에 다시 1천정도 갚는다고(2차) 가정할때
갚았다고 등기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더 빌리는것도 아니고 값는건데. 등기권리증에 그게 다 기재가 된다고 생각하니 지저분해보여 싫어지네요.
신고, 꼭 해야하나요?
2차즈음 같이 신고하면 안 되나요?
돈이 몇개월 후에 생길 예정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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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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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꼭 신고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추후 등기부등본 등에 대하여 모두 상환을 하시거나
한다면 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채무를 완제하고 설정말소를 청구할 수 있읍니다.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말소해주지 않습니다. 부분상환 할 경우 설정등기는 말소청구 할 수 없으며, 일부 상환한 경우 채권자에게 설정금액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해달라는 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일정금액 중도상환한다고 하여 굳이 부동산 등기에 경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상환하신 후에 저당권 감액을 굳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저당권 감액시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