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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7

아파트 매매로 잔금을 치르려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까지 썼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했는데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된다고하는데요~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이 안될수도있는거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일날을 몇일미뤄서 하면 괜찮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대출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근저당이 잡혀있는것도 아닌데

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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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해당 주택에 전세세입자가 있을 가능성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선순위 임차권이 있을 경우 때문에 전입세대열람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대출 승인이 거부된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아닌 타인의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경우

    은행에서는 임차인있다고 판단하는것 입니다.

    임차인이 있을때도 대출은 가능하긴하나 질문자께서 임차인없이 실거주등으로 대출심사를 넣으셨기때문에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정보가없어 반려된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하여 은행은 방빼기 해서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탁담보대줄시 방빼기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에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 문제라면, 종전 소유자가 퇴거이후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일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신청 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된다고하는데요~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이 안될수도있는거 맞나요?

    ==> 통상 잔금일에 전입세대 열람원이 있다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퇴거시점이 언제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잔금일날을 몇일미뤄서 하면 괜찮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대출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근저당이 잡혀있는것도 아닌데

    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 모두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대출이 안된듯 합니다.

    은행은 본인이1순위이고 다른 채권이 없거나 미비할때 대출을해줄데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이 있을거고 그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안되며 은행대출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췄다면 은행은 후순위가 되기에 그렀습니다.

    이때는 세입자확인을 통해 은행이 더 선순위가 된다고 확인이 되어야 비로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될수 있습니다.

    방법은, 동사무소가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를 밟으시면됩니다.


    신청사유로 실 거주하지 않아 거주 불명등록 의뢰함이라고 적으시면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매수,매도자 둘중 아무나 해도됨


    그 접수증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면 대출진행을 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