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로 잔금을 치르려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까지 썼는데요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려했는데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된다고하는데요~전입신고때문에 대출이 안될수도있는거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잔금일날을 몇일미뤄서 하면 괜찮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대출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근저당이 잡혀있는것도 아닌데
왜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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