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하여 은행은 방빼기 해서 대출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탁담보대줄시 방빼기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에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이 문제라면, 종전 소유자가 퇴거이후 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일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출신청 은행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