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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2.12.02

마지막 중도금 안내고 주택담보 대출로 상환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아서 열심히 이자를 갚고 있는데

중도금 5회차까지 받았고 마지막 차는 낼 여력이 없어서 연채 후에 주담대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이때 연체료?? 같은게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중도금은 한회차에 6천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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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연체 이자는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 X 2로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아파트 현장마다 집단대출 은행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중도금 대출 금리는 코픽스금리에 가산금리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연체 시 받는 이자는 두배정도 입니다.

    이 연체이자는 입주가 시작되어 중도금 대출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중도금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갚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내야 하는 연체이자 입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건설사가 협약에 의해 공사 기간 중에는 매월 대신 납부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처리를 통해 그동안 대신 냈던 이자의 총액을 입주자한테 다시 받고 입주 시작일 이후부터는 잔금 처리일까지의 이자를 계약자가 은행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이때 계약자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거나 대출 기간이 끝났는데 중도금 대출 정산이 안되는 경우 적용되는 연체이자가 약 10프로이고 보통 중도금 대출일부가 6천만원이라고 하면 6000만원대한 연체이자는 월 50 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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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 이자 같은게 분양계약서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10% 이상으로 되어 있을텐데 단지마다 현장마다 시기마다 다르니 분양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시행사쪽에서도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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