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연체 이자는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금리 X 2로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아파트 현장마다 집단대출 은행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중도금 대출 금리는 코픽스금리에 가산금리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 연체 시 받는 이자는 두배정도 입니다.
이 연체이자는 입주가 시작되어 중도금 대출 기간이 끝났는데 아직 중도금을 잔금대출로 전환하지 않았거나 갚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내야 하는 연체이자 입니다. 보통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건설사가 협약에 의해 공사 기간 중에는 매월 대신 납부합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처리를 통해 그동안 대신 냈던 이자의 총액을 입주자한테 다시 받고 입주 시작일 이후부터는 잔금 처리일까지의 이자를 계약자가 은행에 직접 내야 합니다.
이때 계약자가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거나 대출 기간이 끝났는데 중도금 대출 정산이 안되는 경우 적용되는 연체이자가 약 10프로이고 보통 중도금 대출일부가 6천만원이라고 하면 6000만원대한 연체이자는 월 50 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