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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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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1

실업급여 수급 중 카페 알바……...

실업급여 4차까지 인정되어 수급받은 상태인데요.

저는 1.2 5차를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공무원시험 끝나고 잠시 2-3개월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알바기능 조건이 1) 월 급여 80만원 미만

2)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 시건 3) 3개월 이상 금지 더라구요.

조건 충족 가능한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면 실업급여에서 소정일수에서 조금 감액될 수도 있는거죠?

만약 알바를 오늘부터 계약하면서 이번달 급여를 1월2일 이후에 받도록 만들면 소득 신고는 안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대로 수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후 실업급여는 소정일수에서 감액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급여 지급일을 뒤로 늦추고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