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가 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지나치게 세게 열어, 자체가 흔들릴정도로 문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들이 튼튼해서 그런가 딱히 눈에 띄는 표시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엔 딱히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의 문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인하여 피해차량 즉,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민법 및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격된 차량의 부위에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문콕으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 등 손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수리가 필요 없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콕에 의한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콕은 되었으나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의 책정이 될 수 없어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