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안나는 문콕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상대 운전자가 좁은 주차장에서 문을 지나치게 세게 열어, 자체가 흔들릴정도로 문콕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차들이 튼튼해서 그런가 딱히 눈에 띄는 표시는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엔 딱히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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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의 문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인하여 피해차량 즉,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민법 및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격된 차량의 부위에 아무런 파손 흔적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 사고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문콕으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 등 손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수리가 필요 없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문콕에 의한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에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콕은 되었으나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금전적으로 손해 배상 금액의 책정이 될 수 없어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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