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가 6월 9일 만기인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법인건물이고 관리자는 있는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사를 가야되는데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대출이자는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법인건물이고 관리자는 있는데 건물주가 연락이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사를 가야되는데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며 대출이자는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가.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도 신청해야 합니다.
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종료후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