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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코브라47
길쭉한코브라4722.07.21

전세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 안돼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2021년 9월에 전세로 들어와서 2023년 9까지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올해(2022년) 10월 정도에 이사를 해야 돼서 전세금 때문에 집주인에게 한달 넘게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답을 잘 못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1. 임대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그 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불안한데 임차인이 또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 놓는것이 가능한지?


2. 만약 결국 10월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피해로부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과 연락이 한달 넘게 문자 답변 3번 받았습니다













6/7일부터 7/20일까지 답 3개 보내준게 전부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특정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맺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다른 부동산에 내놓아도 문제 없습니다.


    2. 구제 방법은?


    세입자들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료 전에 이사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전세 만료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에 가능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전적으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세입자 책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본인이 자발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전담부동산이라는 곳에 인터넷으로 연락처 찾으셔서 현재 상황을 문의해보고 임대인이 연락 안되어도 계속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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