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점유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