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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오리44
보람찬오리4422.01.18

전세보증금 반환방법좀 알려주세요?

계약기간이 완료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미치겠네요

보증금중 일부는 받았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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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당연히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는데요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 등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촉을 지속적으로 하시는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수시로 전화,문자 등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 하셔야될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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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점유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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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하세요. 그리고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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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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