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방법좀 알려주세요?
계약기간이 완료 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미치겠네요
보증금중 일부는 받았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당연히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게 맞는데요
추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소송 등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재촉을 지속적으로 하시는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수시로 전화,문자 등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 하셔야될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차인은 점유를 계속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킨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은 물론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를 하세요. 그리고 경매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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