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사찰과 최근 사찰은 건축허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건축허가제도 이전에 건축된 사찰이 대부분 이겠지만 전국에 있는 사찰들은 건축허가 문제를 어떻게 정리 했을까요?
경과규정 등이 있을까요?
건축분야 카테고리 부재로 이곳에 올렸구요, 사찰도 재산세를 부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 드립니다.
사찰은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에 해당함에 따라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저율의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등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0.2%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임야
은 0.07%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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