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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1.21

건축법에 나오는 신축, 개축, 재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물을 지을 때 따라야하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신축, 개축, 재축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방식에 따라 건축 관련 규제나 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각각의 절차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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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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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은 말그대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므로 각종 인허가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축은 부속물 위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것입니다.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물을 종전 허가 범위 내에서 다시 짓는 것이고, 종전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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