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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아르바이트를 해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카페에서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내는 게 맞나요? 그럼 어떻게 내는지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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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으로 완료되고,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따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3.3프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어떤종류로 신고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별도 신고의무없으며, 상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3.3%사업소득자인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 사업체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르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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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