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개인이 동일 사업체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르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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