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소통한 경우 발생문제
약 2주 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4년전 최초 계약 당시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위임장은 없이 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찜찜하였지만 임대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와서 문제될 것 없다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명의자 어머니의 태도에 얼떨결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실 임대인 명의자는 모든건 어머니와 소통하면 된다고 한발 물러나있고 그 임대인의 어머니와 항상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소통하였습니다.
그렇게 1회의 갱신계약까지 약 4년이 흘러 약5개월 전부터 임대인 어머니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갱신계약불가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전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만 하고. 일부 상환이나 그 어떤 상환의 노력이나 의지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Q1. 실제 임대인 명의자에게 계약만료 통보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Q2. 임대인이 어머니와 소통하라고한 문자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증명할 순 없는지?
Q3. 만약 임대인 명의자에게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답변도 받았지만 계약만료 통보 외의 모든 내용은 임대인 어머니와 소통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대출연장,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에 문제 발생 가능성)
답답하네요. 답변 도움 간절히 기다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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