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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으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못해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위임장을 써서 줬는데 양식에 맞지 않았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받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기존에 대리인과 부동산은 잘 아는 사이) 제대로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만 받으면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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