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모친이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상함을 알면서도 계약체결에 나아간 경우, 추후 임대인이 모친이 대리권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