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노루점핑
노루점핑21.01.02

임대차계약 대리인 계약시 인감증명서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임차인으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못해 모친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위임장을 써서 줬는데 양식에 맞지 않았고 인감 증명서도 발급받지 않아서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고(기존에 대리인과 부동산은 잘 아는 사이) 제대로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만 받으면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모친이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이상함을 알면서도 계약체결에 나아간 경우, 추후 임대인이 모친이 대리권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 역시 이에 대한 과실이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모친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 받았고 그 위임사실을 증명할 위임장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있다면 임대인의 모친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장에 흠결이 있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확한 인감 날인이 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충하여 추후 관련 분쟁의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