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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메추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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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집주인(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나와서 게약했는데 문제없나요?

며칠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3자 대면 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30만원 현장에서 지급하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설명에서 약간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나이지긋하신 여성분이 오셨는데 계약서 쓸때는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왜 집주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냐고 지적했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조항을 가리키며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한 거라며 문제없을거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서명하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그부분이 좀 찜찜한데요. 계약금,(보증금의 일부), 보증금 잔금, 월세납부 계좌 모두 대리인 명의로 하도록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로해서 대리인이 한다는 설명하던데 공인중개사 말 믿고 대리인 명의로 보증금,월세납부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문제없다고 하니까 뭐 따지기도 난감해서 믿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전문가분의 소견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계약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돈까지 대리인 계좌로 넣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때는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해버리는 경우에, 대리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소 찜찜한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 본인의 위임장만 있다면(중개사가 확인을 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중개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