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할 때 집주인(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나와서 게약했는데 문제없나요?
며칠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3자 대면 하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30만원 현장에서 지급하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설명에서 약간 찜찜한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해서 나이지긋하신 여성분이 오셨는데 계약서 쓸때는 대리인으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왜 집주인이 아니고 대리인이냐고 지적했더니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조항을 가리키며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한 거라며 문제없을거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서명하고 계약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그부분이 좀 찜찜한데요. 계약금,(보증금의 일부), 보증금 잔금, 월세납부 계좌 모두 대리인 명의로 하도록 계약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로해서 대리인이 한다는 설명하던데 공인중개사 말 믿고 대리인 명의로 보증금,월세납부 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공인중개사 문제없다고 하니까 뭐 따지기도 난감해서 믿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전문가분의 소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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