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장인어른께 매매 후 다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이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부모자식간에는.불가능이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전세임대챠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을 전제로는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가족에게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매매 후 가족의 주택에 전세 시 대출은 불가하며 스스로 자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로 들어가셔서 사시는 것은 괜찮은데 대출은 안됩니다.
특수관계인은 대출이 안됩니다.
- 특수관계인 = 가족(장인,장모,시댁 포함)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간의 융자신청을 승인할수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데 캐피탈쪽 밖에없어서 금리가 엄청높습니다.
1.2금융권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융자신청을 할때 문제삼는것 중하나가 지인간의 거래인지를 확인합니다.
지인간의 거래도 문제를 삼고있다보니 가족간의 대출은 애초에 취급이 불가능한 항목이라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