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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호박벌106
훈훈한호박벌10622.01.07

과속카메라가 지정차로 단속도 하나요?

회사차를 몰다가 화물차인지 모르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달렸는데 과속카메라가 단속하나요? 일반사람이 사진찍어서 신고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카메라는 잘 모르겠네요 찍을수 있을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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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과속 카메라는 고정식, 다른 장비는 다기능이기 때문에 두 장비가 다른 점에서 차이가 있어서 복합적인 단속기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과속(속도위반) 단속장비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과속이 우려되거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써 측정장치(속도검지기)를 통하여 속도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영상, 위반사항, 장소, 시간 등을 중앙처리센터로 전송하여 자동적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 다기능(신호위반) 단속장비란?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며 신호위반, 차로 이용방법 위반,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을 갖는 장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 카메라의 경우 과속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되며 지정차로 단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전용 차로 등의 경우 별도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동식 단속이나 주행 차량의 신고 등으로 인하여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속도위반(과속), 신호위반, 차로 위반, 주. 정차 위반 등을 감시합니다. 이는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기능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부분을 감시하고 있는지는 표지판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