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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5.15

해외에서 물건구입후 입국할때 얼마까지 가져올수있나요? 그이상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해외에서 물건구입후 입국할때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어느정도 이상이면 신고해야하며 만약 신고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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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입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30%감면(20만원한도)되시는 것이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40%(60%)중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의 금액은 금액/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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