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입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30%감면(20만원한도)되시는 것이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40%(60%)중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의 금액은 금액/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