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구입후 입국할때 얼마까지 가져올수있나요? 그이상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해외에서 물건구입후 입국할때 얼마까지 면세인가요? 어느정도 이상이면 신고해야하며 만약 신고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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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 기준으로 물품 과세가격 합계 미화 800달러 이하 입니다.
따라서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30%감면(20만원한도)되시는 것이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40%(60%)중과되니 참고바랍니다.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의 금액은 금액/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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