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한국 관세 물류협회 사이트에 물류통계> 국제운임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에서 중국(상하이) 수입 표에 나오는 국제운임(FCL)이라는 것은 해상운임 + 적하보험료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각종 수수료(화물 취급 수수료, 서류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등(수출항에서 이뤄지는))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해상운임을 말하는 건가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수입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섞여 있는 거죠?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국 관세 물류협회 사이트에 물류통계> 국제운임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에서 중국(상하이) 수입 표에 나오는 국제운임(FCL)이라는 것은 해상운임 + 적하보험료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각종 수수료(화물 취급 수수료, 서류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등(수출항에서 이뤄지는))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해상운임을 말하는 건가요?
: 순수한 해상운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아래 표의 총 합계인 '예상금액'을 보시면 모든 금액을 합하여야 산출되는 가격으로 아래 표의 '국제운임(FCL)'은 기타 그 밖의 운임을 제외한 순수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가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써 수입항 도착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경우 가산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B/L 발급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4.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수입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섞여 있는 거죠?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진에 나와 있는 항목들의 경우 예를들어 서류발급비의 경우 케이스마다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각 비용마다 발생한 구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관수수료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별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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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국제운임에는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도 포함됩니다.
2.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석하역준비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류발급비 등이 운송 및 운송 관련 비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B/L발급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
전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보여주신 서류에는 타 비용들이 확인되기에 국제운임(FCL)의 경우에는 순수운임으로 판단되며,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않습니다.
2. B/L 발급비용도 운송 서류발급비용이기에 과세가격 운임에 포함됩니다.
3. 말씀하신 명세에는 과세, 비과세가 섞여있을 듯하며 수입국현지에서 발생한 운임은 명백히 구분가능한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및 관련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한 THC, 서류발급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해상운임이 기본이며, 운임과 연결되는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등의 금액을 가산하게 되므로 모든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법정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관세법 제30조제1항)
운임이라 함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작업 자체를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송관련비용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적하, 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수입항까지의 물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임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운임․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CIF 조건인 경우 구매자는 이를 별도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판매자가 부담하지 않고 구매자가 이러한 운임 등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다면 이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총 금액에 포함되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운임과 관련된 과세, 비과세 항목이 정리된 표를 송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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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하이 수입에서 상하이 국제운임(FCL) 530,556은 FOB조건 등을 기준으로 본선선박 이후 발생된 국제운임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여주신 표에도 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수수료는 한국에서 발생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 도착이후 발생한 비용으로 VAT가 별도로 붙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물류통계> 국제운임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에서 중국(상하이) 수입 표에 나오는 국제운임(FCL)은 해상운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종 수수료(화물 취급 수수료, 서류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등(수출항에서 이뤄지는))등은 부대 비용으로 따로 명기 됩니다.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국내 도착후 발생하여 화주에게 청구되는 비용인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첨부한 사진의 비용은 수입 신고위해 도착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drayage charge 의 경우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으로 무료로 제공하다 유류비 상승등의 이유로 화주에게 요구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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