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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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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한국 관세 물류협회 사이트에 물류통계> 국제운임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에서 중국(상하이) 수입 표에 나오는 국제운임(FCL)이라는 것은 해상운임 + 적하보험료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각종 수수료(화물 취급 수수료, 서류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등(수출항에서 이뤄지는))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해상운임을 말하는 건가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수입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섞여 있는 거죠?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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