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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날다람쥐57
운좋은날다람쥐5724.02.26

개인사업자 근로 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22.11월 오픈)를 가지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장기 계약을 원하고 좋은 조건이라 계약 의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로 계약을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를 통해 외주용역 계약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부가세 외 같은 금액(예시 : 근로 계약 월급 500만원, 외주용역 계약 월급 550만원)일 경우에

제가 세금을 내는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계약이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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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받는 것이 비용처리 및 사업자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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