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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22.03.30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창업팀 합류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기엔 여러모로 사정으로 인해 두가지 동시에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 창업사와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떤 사업자 형태가 행정적 편의성(세무신고 측면)과 비용 처리(절세) 측면에서 더 나은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들은 풍문으로,

프리랜서는 3.3% 원천세 떼고 추후 현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역시 사업소득이 되어 부가세 정기 신고대상이며, 역시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형태 모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라 절세를 고려해야 한다면, 직장인 신분으로서 좀더 편의성 (절세목적 비용처리, 부가세 등 세무신고 횟수 등)이 높은 사업자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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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은 어떠한 사업자형태이던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편의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사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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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지출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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