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현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며, 창업팀 합류 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 직장을 그만두기엔 여러모로 사정으로 인해 두가지 동시에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 창업사와 프로젝트 베이스로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때 어떤 사업자 형태가 행정적 편의성(세무신고 측면)과 비용 처리(절세) 측면에서 더 나은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들은 풍문으로,
프리랜서는 3.3% 원천세 떼고 추후 현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역시 사업소득이 되어 부가세 정기 신고대상이며, 역시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형태 모두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라 절세를 고려해야 한다면, 직장인 신분으로서 좀더 편의성 (절세목적 비용처리, 부가세 등 세무신고 횟수 등)이 높은 사업자 형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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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은 어떠한 사업자형태이던 간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편의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프리랜서사업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사업관련지출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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