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에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 1억 2천에 매달 월세 일부를 내는 방식으로 2년간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살다가 계약 연장을 하기로 임대인과 이야기가 되어 월세를 약간 증액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둔 상태로 2년 연장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다 보니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서울특별시의 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라는 보증금은 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의문이 들어 올바른 계약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거주중인 건물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저를 제외하고도 10여 가구가 더 거주중인데요, 이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동의서에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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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1.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을 때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전세보증금이 KB시세 주택가격에 60% 뺀 금액이 0이하인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의서를 받고 구청에 제출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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