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기한이후에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3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