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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노루53
도덕적인노루5322.08.23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처음합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처음합니다 기한후신고대상자라고하고 기한이 얼마남지않았는데 기한이 넘으면 벌금같은것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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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는 상반기 매출에 대하여 같은 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일수대로 추가됩니다.

    상반기 매출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지금이라도 얼른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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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라면 기한경과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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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오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나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경감

    1개월초과 3개월 이내 30% 경감

    3개월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됩니다.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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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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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기한이후에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5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30% 감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2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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