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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복어240
단아한복어24024.01.13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인데.. 신고기간이 언제인가요?

수입이 너무적어 기존 기장을 맡기다가 기장을중단해서

직접해야할것같은데.. 직접해도 어려운게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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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쉽고 어렵고는 개인 능력차와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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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25일과 7월25일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5월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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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납부는 정부에서 직권으로 3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소상공인 등에 한하여 직권연장 되었습니다.)

    기장대행이 아니더라도 신고대행으로 해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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