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상해진단서가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청구 시 불이익 근거가 되나요?

장기간 이어온 직장상사의 폭언 및 최근 발생한 폭행 건으로, 혹시 몰라 정신과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추후 소송 시 근거자료 활용 검토)

혹시 정신과 상해진단서가 신규 보험가입 거절 사유가 되거나, 기존 보유한 보험 상품의 보험료 청구 시 미지급 근거가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떻게든 정신과 병력이 새로 보험가입에 고지내용은 됩니다 입원이나 수술력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되어 유지중인 보험에 어떤 불이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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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단만 받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약 처방까지 이어지면 일반 상품 가입 시에 제약은 있지만 가입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 일반 상품 + 간편(유병자) 상품 조합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 전에 가입한 보험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 정신과 진료기록(진단서 등)은 신규 보험 가입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신규 보험가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험의 경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 인수제한되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수술비 기타등등 그래서 인수제한이 있다고 보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