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허수성 청약방지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주관사가 청약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관사에 대한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참여 건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②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을 정하였으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공모주 배정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와 관련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 1. 1.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