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의 내용으로 개정안 일 뿐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감면 대상 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출산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이 되어야지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