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 모든 항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및 월세금 지불: 보증금 반환 조건, 월세 납부 방법 등도 철저히 합의하고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관리비 확인: 관리비에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인터넷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세세하게 다 확인하세요.
4 옵션 확인: 오피스텔 월세, 전세가 빌라보다 비싼 이유는 옵션 차이도 있다. 빌라는 가전제품의 옵션이 없어서 사들고 가야 한다면, 오피스텔은 TV를 제외한 필수 생활 가전제품은 옵션으로 있다. 이 옵션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5 근저당 확인: 근저당은 임대인이 이 건물이나 집을 소유하며 낸 빚이다. 이 근저당이 크면 클수록 임대인이 빚을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6 불법, 위법 건축물 확인: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는 근저당과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원하는 매물을 고르고 집을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보통 임대인인 집주인 입장에서 쓴 계약서를 1차로 우리에게 내민다. 그전에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도 유리한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8 중개 수수료 (복비):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이다.
9 잔금, 확정일자, 전입신고: 잔금은 이사 날에 치르고 입주하면 된다. 그리고 입주하는 날 바로 관할 주민센터로 달려가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