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지불해야하는 것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임차인)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시에 돌려받지 않습니다.
퇴거할 때는 따로 필요한 것은 없기에 이사후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이 종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