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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24

원룸 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10관리비 10으로 2년 계약 직전 입니다 2년 후에 다 살고 나갈때도 원룸도 장기수선 충당금등도 있는지요? 그리고 월세 마무리 할때 추가로 챙겨야 할 내용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처음이라 서툴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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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여부는 실제 관리비상 항목에 있는지를 보셔야하고 입주전이라면 중개사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법률상 일정 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이후 입주시에는 내부 옵션이나 상태등에 고장이나 하자등이 없는지 체크하시고 이상있는 부분은 사진을 남겨두시고 임대인에게 바로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일 전입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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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는 집이고 내가 거주하는 기간동안 냈다면 나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끝나고 나갈때는 집 상태만 잘 체크 하시고 주인에게 보증금만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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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말 하는데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 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입니다.

    매월 관리비 징수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이 있다면 퇴실시 반환 받으실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원룸건물은 내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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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나 다가구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의로 만들었다면 그런부분을 특약에 기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오실때 분쟁이 없습니다

    이집은 월세보다 관리비가 많은 편이네요

    월세는 저렴한 편입니다

    집상태가 괜찮은지 잘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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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지불해야하는 것이지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점유자(임차인)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퇴거시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거시에 돌려받지 않습니다.

    퇴거할 때는 따로 필요한 것은 없기에 이사후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계약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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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건물은 원룸주인이 모두 유지보수를 하기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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