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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요즘에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많아지는데 만약에ㅡ허가가되면 그사람이 들고있던 빚은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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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파산신청을 통해 면책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지 국가에서 대신 변제를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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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는 경우 면책받은 돈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메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요건을 거쳐 파산을 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여력이 허락되는 한 변제하는 것입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시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나라에서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되며, 이후 면책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